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 전환 시 보험료 납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80회신일 2009.06.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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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 전환 시 보험료 납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2

전환한 경우에도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보험약관에 따라 다른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전환한 경우에도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보험업법상 생명보험계약을 보험계약기간 중 약관에 따라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하였다. 보험계약기간 중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다른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다른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다른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명보험계약을 약관에 따라 다른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의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 보험계약기간 중 약관에 따라 다른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0 (2009.06.02 회신), "보험 전환 시 보험료 납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13)
원 제목
특약에 따라 다른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최초 보험료 납입일의 기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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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