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즉시연금 가입자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연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12회신일 2012.06.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즉시연금 가입자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연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04

이미 받은 연금월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 가입자가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받은 연금월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미 받은 연금월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 가입자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했다. 사망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했고, 가입자는 생전에 연금월액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의 가입자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 이내 사망 시 기 수령한 연금월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의 가입자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가입자가 기 수령한 연금월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 가입자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이미 받은 연금월액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의 가입자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가입자가 기 수령한 연금월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2 (2012.06.04 회신), "즉시연금 가입자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연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84)
원 제목
즉시연금보험 가입자의 10년 이내 사망 시 기 수령한 보험차익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