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1388회신일 2023.08.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1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 때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회신 당시 3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약관을 변경했다. 만기 전 해지 시 당초 약관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약관 변경을 통해 만기 전 해지 시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이하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약관 변경을 통해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 시 약관 변경을 통해 당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원의 소득구분.

회답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약관 변경을 통해 만기 전 해지 시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약관 변경을 통해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1388 (2023.08.21 회신),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38)
원 제목
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시 약관 변경을 통해 당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