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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의 종신 지급기간도 확정된 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기 15년은 확정된 기간이지만 이후 종신 지급기간은 확정된 기간이 아니다.
지급 유형이 달라지는 변액연금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상 기간 구분을 물었다. 초기 15년은 확정된 기간이지만 이후 종신 지급기간은 확정된 기간이 아니다. 보험기간을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저축성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납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초기 15년간 보험료를 연금으로 나누어 받았다. 이후 나머지 납입보험료를 대상으로 보험기간을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해 연금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지급방법・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변경후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한 후 당해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그 납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초기 15년의 기간(이하 “초기보험기간”이라 한다)동안 납입 보험료를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납입보험료를 대상으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변경하여 지급방법·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초기보험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초기보험기간 이후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초기 15년과 이후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나누어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각 기간이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보험료 납입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초기 15년 동안 납입보험료를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초기보험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의 “확정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2. 초기보험기간 이후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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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3 (2007.04.11 회신), "변액연금보험의 종신 지급기간도 확정된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43)
- 원 제목
- 변액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