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 보험을 퇴사 임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보험을 퇴사 임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면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인 저축성보험을 퇴사 임원 명의로 바꿀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면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변경이 임원 퇴사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기존 회신문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법인이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되어 있었다. 임원 퇴사 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당초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퇴사 시점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80, 2007.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0, 2007.01.12

당초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퇴사 시점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된 저축성보험을 임원 퇴사 시점에 임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당초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 퇴사 시점에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7 (<time datetime="2008-02-05">2008.02.05</time> 회신), "법인 보험을 퇴사 임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41)
원 제목
저축성보험의 수익자 변경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