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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3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본 공동저작자에게 배분한 수익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공동저작권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을 일본법인에 배분할 때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고 국내 플랫폼의 저작권 사용 수익을 약정 비율로 배분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2 캐나다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5.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일정 요건의 정보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원시코드 이전, 특정 사용자 요구에 따른 개발·적합화 또는 생산성·사용 관련 평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3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국제조세-2025.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4 미국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3.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거나 제시된 제작·제공·가격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 독일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의정서가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시코드 이전, 맞춤형 개발·개작,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한 대가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 광고콘텐츠와 예능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0.04.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영 조세조약상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콘텐츠 및 인적활동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에 해당하는 광고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 수행 예능인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다. 예능인 여부와 소득 구분은 콘텐츠·용역의 성격과 인적활동 수행 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7 체코법인에 준 사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진 제작 대가가 저작권취득 조건부로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체코법인에 지급한 사진 제작 및 저작권 취득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제 제작비만 지급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배타적 소유권 양수대가이면 양도소득이다. 전자는 해외 수행 용역이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미국법인의 자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모션 합의에 의거 미국법인의 자료(Materials)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실상 미국법인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자료 제공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혼합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9 외국법인에 지급한 삽화·출판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삽화·레이아웃 데이터와 출판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국내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지급 대가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개 콘텐츠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제공한 공개 콘텐츠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고 저작권 사용과 노하우 이전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프랜차이저 지급액은 영상저작물 사용료인가?
내국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됨. <br />귀 질의에서 Royalty 및 Distribution fee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Royalty와 Distribution fee가 저작권 사용료인지 물었다. 영상저작물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한다. 각 지급액이 해당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국 팝송 저작권료는 국내원천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팝송 저작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지점에서 만든 전자음악과 가사를 이용해 국내 본사에서 제품을 완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 판매계약에 따라 다운로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는 상품화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인가 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고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을 함께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임차료와 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해외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별 주문, 내국법인의 비용·책임 부담 및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 원시취득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7 네덜란드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이다. 개별 주문 개발이고 내국법인이 비용·책임을 부담하며 결과물의 저작권을 원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방송사 저작물의 방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공개 검색엔진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된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S/W(인터넷을 검색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를 내국법인이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시 전달방식에 상관없이 사용료 대가에 포함함.
국제조세저작권법2001.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공급받은 비공개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이거나 사용허여계약상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인터넷 내려받기나 저장매체 제공 등 전달방식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스위스법인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미취학 아동용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학술연구용 저작물이면 저작권 사용료소득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의정서상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의 경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미국 저작자에게 준 작품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작품료를 지급하는 경우 작품의 저작권을 저작자가 가지고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9.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예술작품 제작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행사 후 작품 처분에 관여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와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후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인가 대가가 저작권 사용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맺고 여러 컴퓨터용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스웨덴 작가의 사진·기사 게재료는 사용료인가?
스웨덴국에 거주하는 작가의 사진 및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8.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거주 작가의 사진과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은 주민세를 포함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기자재 부수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자재와 함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권리 대가나 원시코드 제공 또는 주문제작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저작권·복제권 등의 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개작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 과세되는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열거된 저작권·원시코드·주문제작·대가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가 판단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주문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양수나 사용권 대가, 원시코드 제공 등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와 재생산량 등에 따른 대가 결정도 해당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른 대가 결정도 과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해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국 법인이 영화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편화된 기술로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허여한 저작권도 소유와 관련된 대가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일본에서 제작한 음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음반제조판매업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 전속가수의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음반제작이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작완료된 음반의 저작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1994.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음반제작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제작되고 완성된 음반의 저작권이 모두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음반제작 장소와 제작 완료 후 저작권의 전적인 귀속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외국 작가의 사진·글 게재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ㆍ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1994.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과 글을 국내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이전 없이 약정된 게재월에 게재·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카나다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32 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그 연구결과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이른바 노우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특허권 등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저작권·특허권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의거 10%(주민세별도)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국제조세-1989.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과학 작품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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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