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공동저작자에게 배분한 수익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국조-0779회신일 2026.06.1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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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8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을 일본법인에 배분할 때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고 국내 플랫폼의 저작권 사용 수익을 약정 비율로 배분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웹툰을 공동 제작하고 저작권을 5:5로 공유하였다. 각자는 공동저작물의 이용 수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상호 배분하기로 계약했다. 내국법인은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해 수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공동저작권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웹툰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해당 웹툰(이하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5:5로 공유하고 각자가 공동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상호 배분하기로 계약한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분을 공동저작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지급금의 소득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웹툰을 공동 제작하여 저작권을 5:5로 공유하고, 공동저작물의 이용 수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상호 배분하기로 계약한 경우,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저작권 사용으로 발생한 수익 중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779 (2026.06.18 회신), "일본 공동저작자에게 배분한 수익은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96)
원 제목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분을 공동저작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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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