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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법인에 준 사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제작비만 지급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배타적 소유권 양수대가이면 양도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체코법인에 지급한 사진 제작 및 저작권 취득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제 제작비만 지급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배타적 소유권 양수대가이면 양도소득이다. 전자는 해외 수행 용역이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 사진 제작 대가를 지급한다. 저작권 취득을 조건으로 실제 제작비만 지급하는 경우와 배타적 소유권 이전의 양수대가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진 제작 대가가 저작권취득 조건부로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진 제작 대가가 저작권취득 조건부로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당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진 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급하고, 그 사진 제작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체코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동 대가가 제작된 사진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체코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진 제작 및 저작권 관련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1. 저작권 취득을 조건으로 사진 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지급하고,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 지급대가는 한․체코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수대가이면 한․체코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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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175 (2015.09.25 회신), "체코법인에 준 사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51)
- 원 제목
-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