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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제작한 음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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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제작되고 완성된 음반의 저작권이 모두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음반제작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제작되고 완성된 음반의 저작권이 모두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음반제작 장소와 제작 완료 후 저작권의 전적인 귀속이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반제조판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업종의 일본국법인에 전속가수의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음반은 일본에서 제작되고 완성된 음반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음반제조판매업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 전속가수의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음반제작이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작완료된 음반의 저작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음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업종을 영위하는 일본국법인에 당해 내국법인 전속가수의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음반제작이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작완료된 음반의 저작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그 음반제작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속가수 음반제작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음반제작이 일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작 완료된 음반의 저작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음반제작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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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64 (1994.12.05 회신), "일본에서 제작한 음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20)
- 원 제목
- 일본법인에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