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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저작권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했다. 내국법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적용 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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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3150 (<time datetime="2025-01-02">2025.01.02</time> 회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54)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침해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