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17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과학 작품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의거 10%(주민세별도)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의거 10%(주민세별도)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의거 10%(주민세별도)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170 (<time datetime="1989-03-30">1989.03.30</time> 회신),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06)
원 제목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료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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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