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자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회신일 2014.07.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법인의 자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5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자료 제공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자료 제공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혼합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모션 합의를 맺고 그 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한 뒤 대가를 지급한다. 자료에는 저작권·상표권 등의 권리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이 포함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모션 합의에 의거 미국법인의 자료(Materials)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실상 미국법인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모션 합의에 의거 미국법인의 자료(Materials)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실상 미국법인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 의거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미국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로서 저작권, 상표권 등의 사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자료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 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저작권, 상표권이나 유사한 자산·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이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사용료소득입니다. 다만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의 대가는 조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개자료로서 권리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유

소득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이 혼합된 경우 사업소득이 합리적으로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에 보조적·부수적이지 않으면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019 심판결정
    2024.08.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2014.07.15 회신), "미국법인의 자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23)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료사용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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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