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방송사 저작물의 방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228회신일 2001.05.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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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2

해당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방송사가 외국방송사와 방송 허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에서 수신한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발췌·녹화·방송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방송사가 CNN, CBS, RTV 등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할 수 있는 계약(Broadcast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수신한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발췌, 녹화,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방송사가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내방송사가 외국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수신한 저작물을 발췌·녹화·방송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28 (2001.05.22 회신), "외국방송사 저작물의 방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02)
원 제목
외국방송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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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