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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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52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하되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 부도업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업체의 잔여재산이 부족할 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부도어음은 일정 조건에서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저당권 설정이 없으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회수 못 한 선박수리미수금은 언제 손금인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미수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55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해당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질의 채권이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부동산 매각 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업무용부동산의 처분 미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부도어음 대손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처리와 추후 회수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 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법인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1년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 또는 그 밖의 채권 변제를 위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저당권설정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어음채권(부도발생 6월경과)은 저당권행사 완료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잔여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저당권행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저당권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을 회수한 뒤 남은 잔여채권이어야 한다.

61 재산보전명령으로 지급 중지된 어음은 대손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의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대손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6월 지난 부도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부도수표ㆍ부도어음은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적용범위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적용되며 객관적 자료로 부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별도 재산확인 없이 처리하며 은행 부도확인서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저당권실행, 기타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 유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동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 처분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경매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된다는 점이 근거다.

68 담보 토지가 임의경매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제3자의 채무변제 담보로 제공한 법인(물상보증인)의 소유토지 등이 채권자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에 특별부과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법인 소유 토지가 임의경매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70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소유권 이전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경매 신문공고료는 토지 양도비용이며 언제 손금이 되는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공고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문공고료의 손금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광고 게재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매 신문공고료가 직접 양도비용인지와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신문공고료는 해당 직접 양도비용이 아니며 광고 게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신문에 경매광고를 게재한 날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지출은 업무관련인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동 주택의 임차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주택을 인도받는 경우 동 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매각 관련 지출을 물었다. 일정 자산은 취득 후 2년 6월 전에는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고, 열거된 매각비용도 업무무관 지출이 아니다.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만으로는 통칙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