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지출은 업무관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12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지출은 업무관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자산은 취득 후 2년 6월 전에는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고, 열거된 매각비용도 업무무관 지출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매각 관련 지출을 물었다. 일정 자산은 취득 후 2년 6월 전에는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고, 열거된 매각비용도 업무무관 지출이 아니다.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만으로는 통칙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17조제9항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0.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자산을 취득한 뒤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다. 해당 자산의 매각을 위해 감정료, 공매공고료 및 성업공사처분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동 주택의 임차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주택을 인도받는 경우 동 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일(소송 계류중인 토지는 소유권확정판결일)로 부터 2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한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14호 가 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각호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급한 감정료. 공매공고료. 성업공사처분수수료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나. 해당 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한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다. 해당 자산의 매각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인지 여부.

회답

1.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송 계류 중인 토지는 소유권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2.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한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14호 가 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각호의 법인이 해당 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급한 감정료, 공매공고료, 성업공사처분수수료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125 (<time datetime="1985-01-15">1985.01.15</time> 회신),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지출은 업무관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41)
원 제목
금융기관의 저당권 실행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하고 인도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