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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87.10.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2803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97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소유권 이전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9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