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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17조제9항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삭제<1991ㆍ12ㆍ31>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0.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자산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1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7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4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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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02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95)
- 원 제목
- 저당권실행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시 취득일부터 1년 경과 여부의 판정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