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담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297(1986.11.0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297, 1986.11.08

정제 정리

질의

담보로 제공한 소유 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임의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3297(1986.11.0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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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03 (<time datetime="1987-10-20">1987.10.20</time> 회신), "담보 부동산의 임의경매도 자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97)
원 제목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