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매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담보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 처분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경매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된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동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산22601-886, 1987.11.10)을 참고.

붙임 :

※ 재재산22601-886, 1987.11.10

정제 정리

질의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 처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경매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재산22601-886, 1987.11.1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86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886 실권주 초과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99 (<time datetime="1988-02-02">1988.02.02</time> 회신),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53)
원 제목
담보부동산의 경매처분시 특별부가세 과세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