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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고품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낸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 시점은 일반과세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때다.

근거 법령·조문
3 재전환 때 기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 후 재고금액 승인을 받으면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종전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된다.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과세유형 변경 때 재고 관련 세액은 어떻게 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사ㆍ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전환 때 재고 관련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승인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조사·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과세 전환 시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1994. 7. 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015-35, 1995.02.07.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7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변경되는 날 현재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 간에 공제 우선순위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때 우선순위는 없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유형 전환 때 재고자산을 신고해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변경일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을 물었다. 변경일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4805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9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신고·공제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간이과세 포기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받으면 재고매입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고품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변경당시의 전체 재고금액 중, 과세유형 전환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상 재고금액은 변경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전체 재고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전환 재고자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간주재고금액의 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13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세액을 납부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종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늦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도 공제되나?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므로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고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품 등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보유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보유 재고품 등의 재고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1996년 6월 30일 보유한 건물·구축물 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요건에 맞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되 미공제액은 없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16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거쳐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유형 변경 때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개인 일반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제 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와 재고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6년 6월 20일까지 포기신고하면 제외되며 변경 당시 특정 재고 등에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 적용공제율은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의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업종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율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직전 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랐을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적용한 공제율을 사용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더 내야 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자산을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세액은 어떻게 되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 관련 납부세액을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1995.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전환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과세특례 전환 통지가 없어도 적용되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통지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해 시행규칙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나?
일반 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 시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 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유형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전환되며,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적용 여부가 바뀌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금액 판정연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법 제7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7 일반과세 전환 시 어떤 재고세액을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 과세특례 전환·사업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되나?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고품,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하며, 사업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계산 시 당해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하며,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계산과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을 물었다. 공제받은 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양수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본다. 과세특례포기 효력에 관한 원문 회답은 ‘사업을 양’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 중간제품 완성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나?
단순히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조립하여 중간제품을 완성시키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제품 완성장소의 사업장 여부와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 반출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단순 조립으로 중간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자기 사업장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없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회신문인 부가1265.1-267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0 일반과세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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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