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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규정하는바에 의하면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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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45 (1986.02.22 회신), "일반과세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31)
- 원 제목
- 일반과세 전환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