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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재고자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간주재고금액의 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0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2000년 제1기 확정신고 때 전환 당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0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2000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에 대하여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재고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6661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주재고금액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2000년 6월 30일 현재 자산 금액에 대해 2000년 제2기 확정신고 시 간주재고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제2기 납부세액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음. 간주재고금액에는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이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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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62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전환 재고자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81)
- 원 제목
-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