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형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전환되며,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유형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전환되며,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적용 여부가 바뀌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금액 판정연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 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 시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 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반 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및 감가 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해의 다음해의 제2과 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와 유형전환 통지의 효력 및 과세특례 적용기간.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반 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및 감가 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해의 다음해의 제2과 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법 제7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48 (<time datetime="1992-12-11">1992.12.11</time> 회신),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43)
- 원 제목
- 과세특례자로 전환 시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