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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거쳐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유형 변경 때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본문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0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1 - 법 제26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110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10 10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 - 법 제26조제3항 각호에 100 110 규정하는 공제율)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10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1 - ---×경과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 제7항: 제74의4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1" alt="img95821121" > ┌─────────────────────────────────────────┐ │ 납부세액에서 = 해당 과세기간에 × 해당 과세기간의 × 0.5퍼센트 │ │ 공제할 세액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과세공급대가 │ │ 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 │ │ 대가 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때에 동 규정 제74조의4 제7항의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재변경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같은 규정 제74조의4 제7항의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일반사업자로 재변경될 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81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5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4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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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1 (<time datetime="1998-04-10">1998.04.10</time> 회신),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38)
- 원 제목
-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변경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