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받으면 재고매입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받으면 재고매입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고품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해 2002. 1. 1.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례이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을 승인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45, 2002.01.3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45, 2002.01.30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신고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과세 사업자가 2002. 1. 1.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을 승인받으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세액은 200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145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 초과액을 환급받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82 심판결정2008.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중0076 심판결정2006.07.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3563 심판결정2005.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1242 심판결정2003.07.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구3065 심판결정2003.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313 심판결정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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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52 (2003.01.10 회신), "간이과세 포기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22)
- 원 제목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하고 재고품 등을 신고하는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