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시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 전환 시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015-35, 1995.02.07.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당시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환급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1994. 7. 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4년 당시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환급여부에 대한 회신사례(소비46015-35, 1995.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년 당시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환급 여부.

회답

회신사례 소비46015-35(1995.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3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1 (<time datetime="2004-08-07">2004.08.07</time> 회신), "과세 전환 시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86)
원 제목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