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95회신일 2003.03.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5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신고·공제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해 2002.1.1. 일반과세자로 변경됐다. 변경일 현재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45,2002.0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45, 2002.01.30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때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재고금액의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로 인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145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 초과액을 환급받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95 (2003.03.25 회신),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90)
원 제목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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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