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신고·공제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해 2002.1.1. 일반과세자로 변경됐다. 변경일 현재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45,2002.0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45, 2002.01.30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때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재고금액의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로 인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145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 초과액을 환급받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82 심판결정2008.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중0076 심판결정2006.07.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3563 심판결정2005.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1242 심판결정2003.07.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구3065 심판결정2003.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313 심판결정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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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95 (2003.03.25 회신),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90)
- 원 제목
-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