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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전환·사업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되나?
공제받은 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양수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본다.
과세특례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계산과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을 물었다. 공제받은 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양수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본다. 과세특례포기 효력에 관한 원문 회답은 ‘사업을 양’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되거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양수하는 상황이다. 변경일 현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고품,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하며, 사업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계산 시 당해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양수일로 하며,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효력도 양도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항 자산이 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인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4. 귀 질의 4)의 경우 과세특례포기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및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항 자산이 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인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4. 귀 질의 4)의 경우 과세특례포기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1서0690 심판결정1991.07.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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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5 (1989.02.02 회신), "과세특례 전환·사업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68)
- 원 제목
-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및 사업양도 시 과세특례포기 효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