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변경 때 재고 관련 세액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37회신일 2005.0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세유형 변경 때 재고 관련 세액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7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승인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전환 때 재고 관련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승인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조사·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사ㆍ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ㆍ승인받은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ㆍ승인받은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에 한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재고매입세액가산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

회답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ㆍ승인받은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ㆍ승인받은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에 한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재고매입세액가산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37 (2005.01.07 회신), "과세유형 변경 때 재고 관련 세액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40)
원 제목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납부 및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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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