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전환 통지가 없어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01회신일 1993.07.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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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4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통지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2. 또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규정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통지 여부와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처리방법.

회답

1.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 변경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1 (1993.07.24 회신), "과세특례 전환 통지가 없어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83)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통지여부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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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