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86회신일 1998.07.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2

1996년 6월 30일 보유한 건물·구축물 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보유 재고품 등의 재고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1996년 6월 30일 보유한 건물·구축물 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요건에 맞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되 미공제액은 없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 제74의4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의4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 제7항: 제74의4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1" alt="img95821121" > ┌─────────────────────────────────────────┐ │ 납부세액에서 = 해당 과세기간에 × 해당 과세기간의 × 0.5퍼센트 │ │ 공제할 세액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과세공급대가 │ │ 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 │ │ 대가 합…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법 제26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에 의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년 7월 1일 간이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같은 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가 대상이다. 이 자는 1996년 6월 30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보유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6년 07월01일부터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1996년 06월 30일 현재 그가 보유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보유한 재고품 등의 재고납부세액과 이후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1996년 07월01일부터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1996년 06월 30일 현재 그가 보유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6 (1998.07.02 회신),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28)
원 제목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보유는 재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