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전환 때 기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신고 후 재고금액 승인을 받으면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종전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 후 재고금액 승인을 받으면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종전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된다.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를 거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매입세액공제 대상 감가상각자산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동 재고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를 거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매입세액공제 대상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에 따라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으면 동조 제7항에 따라 승인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자 전환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1전2342 심판결정2011.09.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3682 심판결정2008.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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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7경0874 심판결정1997.07.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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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 (2005.01.13 회신), "재전환 때 기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87)
- 원 제목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