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해 시행규칙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 제3항: 제74의3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됐고, 변경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중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규정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변경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0 (<time datetime="1993-07-24">1993.07.24</time> 회신),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82)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