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71회신일 2004.03.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9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때 우선순위는 없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때 우선순위는 없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제3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86386" alt="img12086386" > ┌──────────────────────────────────────────────────────┐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1- 5 × 경과된 )× 10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 │ ──── 과세기간의 수 ────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100 110 │ └──────────────────────────────────────────────────────┘ </img>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고, 변경일 현재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변경되는 날 현재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 간에 공제 우선순위 없음

본문(원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회답

변경일 현재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 제2호 나목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때 우선순위는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71 (2004.03.09 회신),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51)
원 제목
재고매입세액 공제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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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