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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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고 잔금 지연으로 받은 금액은 양도대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향후 낼 법인세를 비상장주식 평가 부채에 넣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로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을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등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와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 잔금 수령 후 등기 전 사망하면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망 전에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4 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등의 계좌로 받은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 이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잔금 전 사망 시 상속 토지가액은 얼마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한다.

6 부동산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7 늦게 지급한 잔금도 양도대가로 인정되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경과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거래에서 약정일을 지나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무상대부인지 물었다.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시가와 대가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경위와 계약금·중도금의 실제 수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금이 불분명하면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10 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용도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용도 불명 처분대금은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 이후 받은 대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 매매계약된 부동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대금을 받기 전 사망한 부동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신고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2 직계존비속 양도 잔금은 대가인가 증여인가?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별도의 현금증여인지 여부는 잔금청산이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늦게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현금증여인지 묻는다. 잔금청산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매매대금 상속분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지 못한 부동산 중도금·잔금 중 배우자 몫의 상속공제를 물었다. 협의분할을 확정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분할기한까지 분할·신고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아내 명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 명의 분양권의 대금을 남편이 내고 아파트를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내 또는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제 매수자와 계약서 작성 및 공유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5 잔금 전 사망하면 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총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16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수령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잔금 전 매수자가 투입한 조성비용과 개발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17 잔금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매도인이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미수령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한다.

18 채권 증여 시기는 언제이며 손자 명의 가등기도 과세되나?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증여시기와 손자 명의 가등기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인도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지만 담보 목적의 단순한 손자 명의 가등기만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채권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 설정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9 부동산 매도 후 잔금 전에 사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잔금을 청산받은 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20 잔금 전 사망하면 매도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1 잔금 지급 후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잔금을 지급했지만 취득등기 전에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 잔금 전 사망한 매도인의 주택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주택 공제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한 주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당시 시행령상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 무엇이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계약금·중도금과 잔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처분재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미수 잔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자가 부도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으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2년 전에 받은 처분 잔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금에는 상속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처분대금이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상속 2년 전에 받은 잔금도 산입 대상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잔금을 받지 않은 매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계약 후 평가기준일까지 잔금을 받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8 2년 전에 받은 처분 잔금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므로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잔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상속 전 부동산 처분대금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장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과 사용한 처분대금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이며, 확인된 공과금 지급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에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매매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과 공제채무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이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 전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매매 잔금 전 사망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세를 과세하며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20(1988.12.2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2 매매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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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