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금 수령 후 등기 전 사망하면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4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수령 후 등기 전 사망하면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망 전에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잔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망 전에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675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회답

사망 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471 (<time datetime="2017-06-16">2017.06.16</time> 회신), "잔금 수령 후 등기 전 사망하면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73)
원 제목
피상속인이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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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