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도 후 잔금 전에 사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5회신일 1998.03.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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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31

부동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잔금을 청산받은 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

2.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하여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받은 날에 양도 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합니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하고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받은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384 심판결정
    2000.07.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5 (1998.03.31 회신), "부동산 매도 후 잔금 전에 사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07)
원 제목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 후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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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