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매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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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법 제4조 규정의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며, 부동산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20 (<time datetime="1988-12-26">1988.12.26</time> 회신), "매매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36)
원 제목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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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