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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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수령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수령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잔금 전 매수자가 투입한 조성비용과 개발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하였다. 매수자는 잔금청산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조성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잔금청산전에 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조성하는 경우 그 조성에 투입된 비용 및 개발 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과 그 가액의 범위.

회답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잔금청산전에 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조성하는 경우 그 조성에 투입된 비용 및 개발 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37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회신),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80)
원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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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