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양도와 취득 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252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가등기에 기한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본등기 절차가 이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고 본등기 이행 시에는 그 이행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일과 양도시기의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무허가로 등기할 수 없는 자산의 범위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중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받지 못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의 문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255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56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 시 자산 및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 외 자산과 부채는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조건부 매매 자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 적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이행 시점이 기준이다.
258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산01254-4283, 1989.11.2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59
부불금 상환 중 넘긴 자산은 개인 간 거래인가? 연불조건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갑(개인)이 부불금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의 취득은 개인간의 거래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연불조건으로 산 자산을 부불금 상환 중 다른 개인에게 넘길 때 거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경개계약으로 자산을 넘겨받은 을의 취득은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갑과 을이 모두 개인이고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60
경개계약으로 넘긴 자산의 양도시기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할 때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갑과 을 사이의 대가가 청산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9를 참조하도록 했다.
261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262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와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263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회신문을 따르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64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소득세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6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범위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67
양도·취득시기에는 어떤 선례를 참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68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회신문을 따르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69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70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71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272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 특히 농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의 취득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273
연불조건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재산01254-2921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74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5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76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1433이다.
277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1433이다.
278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843, 1990.09.2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79
연불조건부 매매의 요건은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연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일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281
연불자산을 경개 양도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할 때 시기를 물었다. 연불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경개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 대가청산일이다. 이는 현행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연불조건 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현행소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현행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현행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282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3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 지급일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4
양도·취득시기 질의는 어떤 회신과 유사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85
자산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별도 규정은 2년 이상 보유한 특정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양도·취득시기 판단에 어떤 회신을 참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87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88
동일한 양도·취득시기 질의는 어떻게 회신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접수된 것과 동일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이미 회신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9
유증을 포함한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유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54와 재산01254-420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90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양도될 때 기존 증여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서로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
영리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92
증여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와 취득자의 경제적 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294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296
상속 취득만 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했을 뿐 양도하지 않은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동일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97
잔금청산 다음 달 신고·납부는 유효한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익월말일까지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것은 유효한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이전 후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기한을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했다면 유효하다.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98
토지를 교환하면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자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33, 1989.05.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99
상속 취득 후 양도하지 않았다면 과세되나?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했을 뿐 양도하지 않은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등 상속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재문의해야 한다.
300
양도담보를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자산 양도로 보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첨부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