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취득만 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취득만 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앞서 회신한 동일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뿐 양도하지 않은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동일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9.03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며, 1990.09.17 이미 회신한 건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1990.09.03과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 건으로 귀하에게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1773, 1990.09.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773, 1990.09.17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90.09.03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건이므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73, 1990.09.1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16 (<time datetime="1990-10-06">1990.10.06</time> 회신), "상속 취득만 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87)
원 제목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