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취득 후 양도하지 않았다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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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취득 후 양도하지 않았다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했을 뿐 양도하지 않은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등 상속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재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자산을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했을 뿐 양도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다만 원문은 제시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내용만 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세무서장에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내용만 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세무서장에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73 (<time datetime="1990-09-17">1990.09.17</time> 회신), "상속 취득 후 양도하지 않았다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84)
원 제목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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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