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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2. 최신 회답1991.07.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7.29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07.29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49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6.03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71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적용할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