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불금 상환 중 넘긴 자산은 개인 간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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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불금 상환 중 넘긴 자산은 개인 간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개계약으로 자산을 넘겨받은 을의 취득은 개인 간 거래로 본다.

법인에게 연불조건으로 산 자산을 부불금 상환 중 다른 개인에게 넘길 때 거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경개계약으로 자산을 넘겨받은 을의 취득은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갑과 을이 모두 개인이고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개인이다. 갑은 부불금을 상환하던 중 경개계약으로 자산을 개인인 을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갑(개인)이 부불금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의 취득은 개인간의 거래로 봄

본문(원문)

연불조건에 의하여 법인으로 부터 자산을 취득한 “갑”(개인)이 부불금 상환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의 취득은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법인에게 취득한 자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 거래의 성격.

회답

연불조건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의 취득은 개인 간의 거래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31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8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67 (<time datetime="1991-09-13">1991.09.13</time> 회신), "부불금 상환 중 넘긴 자산은 개인 간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17)
원 제목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자산이 부불금상환 중에 양도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