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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범위나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히 질의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무부 재산22607-32, 1990.01.12 및 국세청 재산01254-2659.1989.07.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7-32, 1990.01.12
※ 국세청 재산01254-2659.1989.07.20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질의.
회답
재무부 재산22607-32(1990.01.12) 및 국세청 재산01254-2659(1989.07.20)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59 의제 실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크면 취득가액은?
- 재산22607-32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7-3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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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32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12)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