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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양도·취득시기 질의는 어떻게 회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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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종전에 접수된 것과 동일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이미 회신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 질의는 1990.10.29 국세청에 접수된 질의내용과 동일한 건이다. 질의자에게 관련 회신문이 이미 회신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1990.10.29 당청에 접수된 질의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귀하에게 기히 회신된 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에 접수된 것과 동일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질의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답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로 한다.
1990.10.29 접수된 질의와 동일한 건이므로 이미 회신된 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과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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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71 (<time datetime="1990-11-30">1990.11.30</time> 회신), "동일한 양도·취득시기 질의는 어떻게 회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37)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