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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자산을 경개 양도하면 취득·양도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불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경개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 대가청산일이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할 때 시기를 물었다. 연불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경개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 대가청산일이다. 이는 현행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연불조건 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부불금을 상환하던 중 경개계약에 따라 “을”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갑”“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하면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1.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임.
2. “갑”이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에 따라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갑”과 “을” 사이의 대가가 청산된 날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현행소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현행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현행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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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69 (<time datetime="1991-03-05">1991.03.05</time> 회신), "연불자산을 경개 양도하면 취득·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91)
- 원 제목
- 연불조건에 의해 자산 취득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