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된다.

자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일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일.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9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86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57)
원 제목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의 양도일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