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담보를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자산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담보를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자산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해당 양도담보에 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첨부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4203, 1981.1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산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203(1981.12.07.)을 참고하기 바람.

2.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2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37 (<time datetime="1990-09-12">1990.09.12</time> 회신), "양도담보를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자산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10)
원 제목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