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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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와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50, 1990.11.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50, 1990.11.1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내용.

회답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50, 1990.11.17 사본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50 발령으로 3년 전에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86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70)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시 과세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